2019-03-14 16:50 1,604
2019학년도 1학기 교직 이수구분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학생은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.
2. 신청기간 : 2019. 3. 25(월) ∼ 3. 29(금)
3. 제 출 처 : 소속학과 사무실
4. 신청범위
가. 2019-1학기 수강신청 및 기 취득한 교과목 중 동일‧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과목
나. 전공(복수전공) 및 교직과목 변경 신청만 가능
예) 전공선택 → 전공필수 등 자유선택 → 전공필수, 전공선택, 복수전공, 교직 등 |
※교양(교필,교선,전교)과목의 이수구분 변경 신청은 추후 학사지원팀에서별도 공지함.
다. 기본이수과목을 자유선택, 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은 가능하나
전체 전공(복수전공) 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으므로 이수구분을 전공(복수전공)으로 변경할 수 없음
예) 역사문화학과 학생이 역사교육론(역사교육과 개설)을 자유선택으로 이수한 경우 등
붙임 교직 이수구분 변경 신청원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