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3-15 11:54 1,986
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학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므로 사전승인 신청 완료 후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2. 개설강좌
교과목명 | 교과목번호 | 분반 | 학점 | 성적표기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
교육봉사활동 | 60136 | 01 | 2 | P/ NP | 교육봉사시간 60시간 |
3. 교육봉사 활동방법
가. 교육봉사활동의 대상
-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·초·중·고등학생(학교 밖 청소년, 방송통신중·고등학교 포함)을 대상으로
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
나. 교육봉사활동의 활동영역
- 보조교사,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 후 교사, 초등 돌봄 교실
-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, 다문화학생 지도,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, 재능기부 등
※ 단순 노무, 사무보조, 행사진행, 일반사회봉사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.
다.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
-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(유치원·초·중·고등학교) ※어린이집 불가
-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: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
라. 대상기관 선정
-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.
- 취득예정인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.
마.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시기
-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
※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선발 이후 교육봉사활동 실적만 인정
바.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및 1일 인정시간
-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
- 1일 최대 봉사시간은 8시간 이내이며 사전지도·사후평가 시간은 인정 불가
구분 | 내용 | 주체 |
---|---|---|
①교육봉사활동기관 탐색 및 선정 |
◦대상기관·담당자·연락처, 교육봉사활동 예정기간·시간·내용 등 개별 탐색 후 봉사기관 동의 및 선정 |
학생 |
②교육봉사활동 계획 사전 신청 (web시스템 전산등록) |
◦web시스템을 통한 전산등록 신청 -신라넷/학사행정/교육봉사활동 사전승인신청 -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수시 신청(추후 신청 절대불가) |
학생 |
◦web시스템 등록내역 확인 후 승인(반려) 처리
-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내용 인정여부 확인 |
교직팀 | |
③교육봉사활동기록부 수령 및 봉사 실시 |
◦web 신청 결과, ‘승인’된 기관에서 봉사 실시(수시)
◦소속학과 또는 교직팀에서 [교육봉사활동 기록부] 수령 ◦교육봉사활동기록부 작성 -교육봉사활동 일지(서식3):구체적인 교육봉사 내용 기록 -교육봉사활동 확인서(서식4) : 교육봉사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기관장 직인 날인 ※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인정 가능(출력물 첨부) |
학생 |
④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| ◦교육봉사시간(60시간) 충족 예정 학기에 수강신청 | 학생 |
⑤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 및 기록부 제출 |
◦(서식1)교육봉사활동 계획서 : 위 ②번의 web 신청 후 사전 승인된 기관을 확인하여 작성 ◦(서식2)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 : 교육봉사활동 수행내역을 기관별로 기록하여 작성 ◦교육봉사활동기록부 제출 : 소속학과 -서식1∼4 작성 내용 및 날인(직인), web신청내역 등 확인 |
학생, 학과 |
⑥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|
◦ 학과에서 제출된 기록부 최종 확인 및 학점 인정 | 교직팀 |
5. 유의사항
가.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[교육봉사활동 사전승인 신청(web시스템 등록)]을 하여
교육봉사 활동기관 및 활동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함.
나. 교육봉사활동계획 사전 승인(web)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점 인정 불가함.
다.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 수강(학점인정)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.
라. 수강신청 학기의 지정된 제출기간(5월말, 11월말 예정)에
‘교육봉사활동 기록부(활동계획서, 학점인정신청서, 봉사일지, 확인서)’를 학과에 제출하여야함.
마.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은 봉사실적은 교내 다른 교과목(자원봉사 등)의 학점인정실적으로 중복 활용할 수 없음.
바. 사전승인 신청없이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
-사전승인 신청없이 진행한 교육봉사활동에 대하여 2019. 3. 31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니
반드시 web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기한 이후 신청할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함.
붙임 교육봉사활동계획 사전 승인(web) 신청방법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