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&진로자격증 안내

자격증 안내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

학과(전공) 별 졸업요건(총 취득학점, 교양·전공필수이수학점, 전공최저이수학점, 교양졸업시험, 졸업논문/시험 등)을 충족하여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가 되며 자격증 발급이 가능.

주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

주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
구분 2008학년도 이전
[교직 이수적용 기준(입학)년도]
2009 ~ 2012학년도
[교직 이수적용 기준(입학)년도]
2013학년도 이후
[교직 이수적용 기준(입학)년도]
전공과목
  • 42학점 이상
    •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
  • 50학점 이상
    •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
    •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  • 50학점 이상
    •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
    •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교직과목
  • 20학점 이상
    • 교직이론 14학점(7과목) 이상
    • 교과교육 4학점(2과목) 이상
    • 교육실습 2학점 이상

보건·사서·영양은 16학점 이상

  • 22학점 이상
    • 교직이론 14학점(7과목) 이상
    • 교직소양 4학점(2과목) 이상
    • 교육실습 4학점 이상
  • 22학점 이상
    • 교직이론 12학점(6과목) 이상
    • 교직소양 6학점(3과목) 이상
    • 교육실습 4학점 이상
성적기준
  • 사범대학 : 해당없음
  • 교직과정이수자 :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80/100점 이상
  • 졸업전체 평균성적
    75/100점 이상
  • 전공과목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
  • 교직과목 평균성적 80/100점 이상
교직 적성
및 인성 검사
  • 적격 판정 1회 이상
  • 적격 판정 1회 이상
  • 적격 판정 2회 이상
응급처치 및
심폐소생술
  •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(1년에 1회만 이수 가능)
성인지교육
  • 2021학번부터는 4회 이수(일반대 교직과정 2회 이수), 1년에 1회만 이수 가능
  •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.3월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
  • 복학생의 경우 교직팀으로 별도 문의 바람
결격사유 확인
  • 마약/대마/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: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
  • 범죄경력 조회 :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는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기타
  • 공업계 표시과목 학과(자동차기계공학)는 ‘현장실습’ 교과목을 이수하고 ‘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수확인서’ 제출
  •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증(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에 한함)
교직 이수적용 기준(입학)년도
  • 1) 사범대학 : 신입생[입학년도], 편입생[학번년도]
  • 2)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: [교직과정이수 선발년도-1]

※ 주전공 및 복수전공 동일 적용
※ 재입학생, 전과생은 별도 적용
※ 학생 개인별 기준(입학)년도 조회 : 학사CS/학적/조회/교직/교직확정자조회(교직적용연도)

 

1. 「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」적격 판정 및「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」 이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미달로 수료 및 졸업이 불가함.

2. 범죄경력조희 비동의시 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하며, 이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 불가

3. 성적기준의 백분위 점수는 '졸업자가진단표'에서 확인함.

복수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

주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
구분 2008학년도 이전
[교직 이수적용 기준(입학)연도]
2009∼2012학년도
[교직 이수적용 기준(입학)연도]
2013학년도 이후
[교직 이수적용 기준(입학)연도]
전공과목
  • 42학점 이상
    •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
  • 50학점 이상
    •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
    •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  • 50학점 이상
    •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
    •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교직과목
  • 교과교육영역 4학점(2과목) 이상
- -
성적기준

주전공 기준 동일 적용

※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의 자격 취득이 가능함

기본이수과목

  • 기본이수과목은 기준 연도별로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.
  • 기분이수과목은 원칙적으로 '전공'으로 개설하고 이수해야 함.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경우 이 과목을 기분이수과목의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체 전공학점의 합계에는 포함할 수 없음(※ 이수구분정정을 통해 전공으로 변경 불가)
  • 기본이수과목은 제1전공, 복수전공 해당 학과(전공)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해야하므로 교과목명이 다른 타 학과(전공)의 '동일과목 및 대체과목' 인정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