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-10-07 13:39 2,910
[2023년 2월 졸업대상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]
1. 대상자 : 과목이수, 성적기준, 적인성검사, 응급처치 심폐소생술, 마약류중독여부, 범죄경력조회 등 교원자격취득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학위 취득 조건을 갖춘 2023년 2월 졸업예정자
2. 제출기한 : 2022.10.11(월)~10.14(금) <기한엄수>
3. 제출서류
-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
- 기본이수과목지정신청서 1부(7과목만 기재)
- 마약류결과 통보서(원본, 이 서류만 10/21까지)
* 복수전공자 :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2부, 기본이수과목지정신청서 2부(각각 작성)
4. 작성방법
(1)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
- 출원자격 : 첨부파일 6번 참고, 글자색(검정색), 기울임 없음, 예시 지우고 작성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하면 안 됨.
(2) 기본이수과목지정신청서
- 총 7과목만! 작성
- 예시 지우고 작성
- 본인 학번 편람 기본이수과목 참고하여 작성
- 이수구분 : 전공 or 복수
- 교과목번호 주의하여 작성
5. 유의사항
- 주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능자는 당연히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
-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는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