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-12-12 10:30 1,394
[2023-1학기 학교현장실습 사전 공지]
2. 수강신청 : 교직과목 <학교현장실습(2학점)>
※ 미신청시 실습 불가
※ 해당 교과목은 현장실습(4주)를 포함한 이.론.수.업으로 진행하며, 교직주관학과에서 수강신청 종료 후 표시과목별 분반 배정 예정
3. 실습기간 : [부산광역시교육청] 2023년 5월 중 4주간 실시 예정
※ 실습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
4. 실습학교 개별 신청
(1) 개별 신청이란?
- 타지역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
- 부산 시내 학교(모교 등)을 희망하는 경우
(2) 신청 절차
① 부산 시내 학교의 경우, 해당 학교가 "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 요청 계획"이 있는지 확인 ▶ 계획이 없는 학교만 아래 신청절차에 의해 개별실습 신청 가능
② 본인이 직접 실습 희망학교의 실습 동의 받기 ▶ 학교현장실습동의서(붙임2) 작성 ▶ 2023.03.02(목)~03.06(월)까지 학과사무실 제출
③ 실습학교에서 별도 "실습 의뢰 공문 발송"을 요청하는 경우, 학과사무실에 별도 신청
④ "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(붙임3)"을 자필작성하여 개별 실습 신청학교에 본인이 직접 제출
5. 실습학교 배정 신청
(1) 배정 신청이란?
- 개별 실습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, 본 대학에서 부산시내 학교에 실습 배정
- 별도 신청절차 없음, 개별 실습 신청하지 않은 <학교현장실습>과목 수강신청자는 배정 신청자로 간주
(2) 실습학교 배정 절차
- 3~4월경, 표시과목별 실습 배정(2023년 3월경 공지)
6. 참고사항
- 부득이하게 2023-2학기에 실습하는 경우, 학생이 직접 실습학교를 선정하고 "학교현장실습동의서"를 제출해야 함.(교직과정운영팀에서 학교 섭외 또는 배정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