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개요]
•출제방향
- -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문항을 출제
- -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
- -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중등교사 임용 전형자료를 제공
•근거법령
- -교육공무원법(개정 2021.9.24.)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(개정 2021.6.22.)
- -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(개정 2022.9.5.)
•시험관리기관
- -시·도교육청 : 시행공고, 원서 교부 · 접수, 문답지 운송, 시험 실시, 합격자 발표
- -한국교육과정평가원 : 1차 시험 출제 및 채점, 2차 시험 출제
•시험일정
•시험 과목, 시험 시간, 문항 유형
-1차 시험
시험 과목 및 유형 | 문항수 | 배 점 |
교육학 |
1교시 (60분) |
논술형 |
1문항 |
20점 |
전
공 |
전 공 A |
2교시 (90분) |
단답형 |
4문항 |
8점 |
40점 |
서술형 |
8문항 |
32점 |
전 공 B |
3교시 (90분) |
단답형 |
2문항 |
4점 |
40점 |
서술형 |
9문항 |
36점 |
소계 |
23문항 |
80점 |
합계(배점) |
24문항 |
100점 |
|
-2차 시험
시험 과목 | 시험 시간 | 비 고 |
교직적성 심층면접, 교수·학습 지도안 작성, 수업능력 평가(수업실연, 실기·실험) |
시·도교육청 결정 |
|
※ 2차 시험은 시도별, 과목별로 다를 수 있음(시·도교육청 안내 참고).
[출제]
•제1차 시험
- -제1차 시험 과목별 배점 및 출제범위(내용)
시험 과목 및 유형 | 문항수 | 배 점 | 출제 범위(비율) 및 내용 |
교육학 |
1교시 (60분) |
논술형 |
1문항 |
20점 |
○ 교육부 고시 제2017-126호(2017.8.30.)의 부칙 제3조(경과조치) 제13호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 제2016-106호(2016.12.23.)의 [별표2] ‘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’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
-교육학개론, 교육철학 및 교육사, 교육과정, 교육평가,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, 교육심리, 교육사회,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, 생활지도 및 상담
※ 특수(중등) 과목, 비교수 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|
전
공 |
전 공 A |
2교시 (90분) |
단답형 |
4문항 |
8점 |
40점 |
○ 교육부 고시 제2017-126호(2017.8.30.)의 부칙 제3조(경과조치) 제13호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 제2016-106호(2016.12.23.)의 [별표3] ‘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(또는 분야)’에 제시된 과목
-교과교육학(25∼35%) :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(론)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(교육부 등)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-교과내용학(75∼65%) :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(론)을 제외한 과목
※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※ 특수(중등) 과목도 동일하게 적용 ※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% 출제 |
서술형 |
8문항 |
32점 |
전 공 B |
3교시 (90분) |
단답형 |
2문항 |
4점 |
40점 |
서술형 |
9문항 |
36점 |
소계 |
23문항 |
80점 |
|
합계(배점) |
24문항 |
10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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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
구분 | 출제범위 |
기본 원칙 |
○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(교육부 등)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|
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|
○ 총론 : 교육부 고시 제2022-2호(2022.1.17.)까지 ○ 교과 : 교육부 고시 제2015-74호(2015.9.23.)까지 ※ 단, 사회과는 교육부 고시 제2018-162호(2018.7.27.)까지, 전문교과Ⅱ는 교육부 고시 제2018-150호(2018.4.19.)까지, 영어과는 교육부 고시 제2020-225호(2020.4.14.)까지, 수학과, 실과(기술 · 가정) 및 정보과는 교육부 고시 제2020-236호(2020.9.11.)까지임 |
특수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|
○ 총론 : 교육부 고시 제2022-3호(2022.1.17.)까지 ※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「한국 점자 규정」(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-15호, 2017.3.28.)을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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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제2차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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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과목 | 출제 범위 및 내용 | 문항수 |
교직적성 심층면접 |
교원으로서의 적성, 교직관, 인격 및 소양 [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] |
4문항 |
교수·학습 지도안 작성 |
교수·학습 지도안 작성 [외국어 과목도 한국어로 실시] |
1문항 |
수업실연 |
수업실연 [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] |
1문항 |
※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고문 참고
•출제위원 자격 및 선정
-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대학의 전임 교원
-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
- 교육경력 5년 이상의 중등학교 정규 교원(교장, 교감, 수석교사, 장학사(관), 연구사(관), 교사 포함)
- 인력풀 응모: 본 홈페이지의 ‘출제인력공모' 참조
- 선정 절차: 인력풀 응모자의 일정, 전공,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, ‘출제위원단후보자선정심사위원회’ 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
•출제 원칙
-중등학교(특수학교 포함)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- -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, 기능,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- -지식, 이해, 적용, 분석, 종합, 평가, 문제해결, 창의, 비판, 논리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문항 유형으로 출제한다.
- -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.
- ‘-중등교사 신규임용 시도공동관리위원회’가 발표한 『표시과목별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』를 참고하여 출제한다.
(출처 및 추가 질문:https://www.kice.re.kr/sub/info.do?m=010602&s=kic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