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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사공지] 23-1학기 성인지교육 안내

2023-04-03 10:00 3,928

[23-1학기 성인지교육 안내]

  • -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 중 하나인 성인지교육입니다. 연 1회만 이수/인정되니 재학생들은 이 점 유의하여 반드시 기간 안에 수강완료하여 졸업이 유예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.

1. 교육 일정 : 23.04.27(목) ~ 23.06.02(금)까지 상시이수
2. 교육 방법 : 사이버대학(온라인 교육 수강)
3. 유의사항
- 인권센터 교육 및 교직과정운영팀 성인지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 1회 이수 인정
- 시험, 형성평가까지 기한 내 완료해야 수료
- 기간 내 성인지 교육 미이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
- 23-1학기는 본 교육 일정 외 추가 교육 계획 없음.